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개정 뜻 위헌 박수홍 범위 정보
친족상도례 폐지 헌법불합치 개정 뜻 위헌 박수홍 범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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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가 뭐냐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작년쯤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나눌 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원래는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툴 때 국가가 형사 처벌로 끼어들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1953년에 형법에 넣은 규정이었어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절도나 횡령,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일어나면 형을 면제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가족이라도 누군가 큰 피해를 입으면 처벌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니,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안에서도 먼 친척 중에 비슷한 일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느꼈어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족 관계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걸요.
헌법재판소가 왜 불합치라고 했을까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에 이 규정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건 정말 큰 이슈였어요. 재판관 전원일치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거든요. 가족 관계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 면제라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결정문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약한 가족 구성원이 착취당할 수 있고, 국가 형벌권 행사도 막힌다고 지적했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고요. 저는 이 소식 들었을 때, 드디어 변할 거 같아서 안도했어요. 주변에 변호사분 아는 지인이 계신데, 그분이 설명해주시면서 “이제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게 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족 간 횡령 같은 일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결정이 희망이 됐죠.
박수홍 사건이 계기 된 이야기
박수홍 씨 사건이 이 문제의 상징이 됐어요. 유명 방송인 박수홍 씨가 00 부부에게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당한 거 알려지면서,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드러났죠. 형님들이 돈 관리 맡겼는데, 그 돈이 빼돌려진 거예요. 헌재 결정 후에도 박수홍 씨 아버지 쪽에서 합의하려 한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어요. 박수홍 씨 아내 김다예 씨가 최근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고 감격스럽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도 TV에서 박수홍 씨 인터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안 친척 중에 비슷하게 돈 문제로 다툰 적 있어서, “이런 일이 왜 반복될까” 싶었거든요. 그 사건 덕에 국민들이 법의 문제를 깨닫고 목소리 낸 거 같아요. 이제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로 보는 시대가 왔네요.
폐지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나요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찬성 227표로 통과됐어요. 법무부가 추진한 거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한 거예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도 풀었고요. 헌재 결정 시점(2024.6.27)부터 개정 완료까지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돼요. 법 시행 후 6개월 내 고소할 수 있는 특례도 넣었어요. 이 변화로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이 보호된다고 법무부가 설명했어요. 제 지인이 법률 공부 하시는데, “소급 적용 때문에 과거 피해자들도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사례 나오고 있어서, 희망적이에요.
이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전엔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형 면제였어요. 폭력 범죄는 안 됐지만요. 이제는 친족 범위 상관없이 친고죄로 바뀌었어요. 형제자매나 사촌 간에도 고소하면 기소돼요. 소급 적용으로 헌재 결정 후 사건들은 새 법으로 다뤄지고, 고소 기간 6개월 특례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확정된 과거 판결엔 소급 안 돼요. 저희 동네 어른들 모임에서 “자식 간 돈 문제도 이제 제대로 해결되겠네”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셨어요. 실제로 상속 분쟁 많았던 분들이 안도하시더라고요. 이 변화가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 같아요.
2026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2026년 들어서면서 개정 형법이 본격 시행 중이에요. 헌재 시한 지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다행이에요. 과거 사건들 재심이나 고소가 늘고 있다고 해요. 박수홍 씨 사건처럼 연예계나 일반인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죠. 법조계에서는 “가족 착취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거라 봐요. 제 가족에서도 돈 관리할 때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조심해야 해"라고 서로 당부해요. 작년 말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 모여서 이 법 이야기 나오면서, 모두 “시대가 변했구나” 느꼈어요. 앞으로 가족 간 신뢰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피해 입지 않게 서로 솔직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법 바뀐 걸 알면, 재산범죄 피해 입었을 때 바로 고소하세요.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피해 사실 증명하고 고소장 넣으면 돼요. 특히 경과 사건이라면 시행 후 6개월 안에요. 변호사 상담 받는 게 좋아요. 증거(통장 내역, 계약서 등) 잘 모아서요. 저도 비슷한 일 겪은 친척 도와드린 적 있어서 알아요. 처음엔 망설여지지만, 상담소 가보니 “고소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이 피해자 편 들어주니 두려워 말고 이용하세요. 가족이라도 범죄는 용납 안 돼요. 이제 공정한 사회예요.
